[2016.08.05]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페이지 정보
본문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정 : 2015.04.01.
개정 : 2016.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녹색건축 인증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경우로 한다.
②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을 말한다.
③ “일반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④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⑥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⑦ \"신축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⑧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⑨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
을 말한다.
⑩ \"운영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⑪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⑫ \"녹색건축인증전문가\"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교육기관으
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업무)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심의위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운영기관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별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전문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자격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대상) ①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은 규칙 제2조에 해당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2. 여러 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 하는 경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의 대상 및 용도 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한 동의 건축물 일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주
등은 인증대상을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직인을 날인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서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에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해당 전문분야는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와 생태환경 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와 물순환관리 분야, 재료 및 자원 분야와 유지관리 분
야, 실내환경 분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규칙 제8조제3항 및 고시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항목은 자체평가서에서 최우수(그린1등급) 또는 우수(그린2등
급)에 해당하는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를 심의할 경우, 인증심의위원 4인 이상과 설계
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ㆍ설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④ 고시 제3조제7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운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접수서류를 검토하여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준 변경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 후 적용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하여 기존에 발급한 인증보고서 및 재심사 인증보고서 등을 포함
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세부기준) ① 고시 제3조제10항에 따른 인증심사 세부기준은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에 따른다.
②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에 해당하는 인증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추가 제출 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이 때 세부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 평가에 요구되는 기술, 제품 및 업체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 적용 타당성
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회는 별표 8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결과 제출)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
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기관별로 제출된 인증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매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기준 해설서 발간) ① 운영기관은 고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설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기준 해설서는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인증기준 항목의 개요, 산출기준, 적용 대상 및 범위, 용어 해설, 평가방법, 참고자료, 제출
서류, 산출사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기관은 해설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운영업무를 수행
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고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인증업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2조(인증업무 운영비용) ①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반기별로 제출한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출액을 확인한 후, 인증기관별 입금액과 입금
계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운영비용 입금 요청을 하며,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고시 제10조제1항의 운영비용을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운영비용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단 인증기관이 원할 시,
전체 금액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1. 상반기(1월31일 납부)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2.5%
2. 하반기(7월31일 납부)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2.5%
④ 인증기관은 기 지원한 운영비용 중 수수료를 환불한 건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 차수의 운영비용 산출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매 반기 첫 달에 각 인증기관의 납부 비용을 산출하여 인증기관에 통보하며, 인증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운영비용 잔액이 발생할 시 이월하여 다음 차수의 사업계획에 사용한다.
⑦ 운영기관은 운영비용의 집행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회계보고서 열람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기관 점검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일정, 범위, 방법, 예산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운영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사후관리는 인증기관별로 각 인증물량의 5% 범위 내에서 표본을 정하여 인증결과를 검사한다. 운영기관은 검사 결과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또는 인증서 표기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를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
여는 다음 차수의 사후관리에서 5%를 할증하여 검사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 운영기관은 인증기관 사후관리 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
서 이동>
⑦ 삭제
제14조(인증관리시스템 운영) ①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건축인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 심사, 결과 등의 인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한다.
제15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2조 및 고시 제6조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건축물에 대하
여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의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친 후 점검 및 실태조사의 범위 및 항목을 정하고 인
증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인증심사 인력교육) ① 운영기관은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와 인증심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증심사인력을 대상으로 연 8시간 이상 인
증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신규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히 인증심사업무 수행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업무에
투입토록 해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인력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심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
다.
1. 심사인력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가 되거나 그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인력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심사인력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사인력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사인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인증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인력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제18조(인증심사인력의 해임 및 해촉)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인력을 해임하도록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인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15조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인증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해당
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하고 인증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은 규칙 제4조4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인증심의위원의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의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를 심의하는 설계분야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건축가로서 5년 이상의 녹색건축 경력이 있는 건축사로 한다.
제21조(녹색건축인증전문가 선발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 및 세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전문가를 선발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관 중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교육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운영기관은 2년에 1회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교육과 선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녹색건축인증전문가 선발을 위하여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혁신적인 설계 분야에
서 배점 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녹색건축인증전문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에 인력 및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기관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체 운영규정 및 인증평가 세부지침을 공개ㆍ공유하는 등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3조(인증기관의 포상 및 징계) ① 운영기관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징계
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포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 내 교육 및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담 인력을 정규 채용한 경우
3.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관한 대외 홍보 및 강연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③ 인증기관의 징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녹색건축 인증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기관의 이익 및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적ㆍ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기타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민원 등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제24조(표창건의)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중 특히 녹색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주무부서와 별도의
협의와 심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업무의 보안) 운영기관은 녹색건축 인증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인지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신축 단독주택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4] 기존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6]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7]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인증심사 세부기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정 : 2015.04.01.
개정 : 2016.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녹색건축 인증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경우로 한다.
②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을 말한다.
③ “일반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④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⑥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⑦ \"신축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⑧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⑨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
을 말한다.
⑩ \"운영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⑪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⑫ \"녹색건축인증전문가\"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교육기관으
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업무)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심의위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운영기관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별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전문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자격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대상) ①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은 규칙 제2조에 해당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2. 여러 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 하는 경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의 대상 및 용도 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한 동의 건축물 일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주
등은 인증대상을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직인을 날인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서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에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해당 전문분야는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와 생태환경 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와 물순환관리 분야, 재료 및 자원 분야와 유지관리 분
야, 실내환경 분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규칙 제8조제3항 및 고시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항목은 자체평가서에서 최우수(그린1등급) 또는 우수(그린2등
급)에 해당하는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를 심의할 경우, 인증심의위원 4인 이상과 설계
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ㆍ설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④ 고시 제3조제7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운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접수서류를 검토하여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준 변경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 후 적용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하여 기존에 발급한 인증보고서 및 재심사 인증보고서 등을 포함
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세부기준) ① 고시 제3조제10항에 따른 인증심사 세부기준은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에 따른다.
②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에 해당하는 인증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추가 제출 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이 때 세부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 평가에 요구되는 기술, 제품 및 업체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 적용 타당성
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회는 별표 8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결과 제출)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
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기관별로 제출된 인증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매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기준 해설서 발간) ① 운영기관은 고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설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기준 해설서는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인증기준 항목의 개요, 산출기준, 적용 대상 및 범위, 용어 해설, 평가방법, 참고자료, 제출
서류, 산출사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기관은 해설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운영업무를 수행
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고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인증업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2조(인증업무 운영비용) ①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반기별로 제출한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출액을 확인한 후, 인증기관별 입금액과 입금
계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운영비용 입금 요청을 하며,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고시 제10조제1항의 운영비용을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운영비용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단 인증기관이 원할 시,
전체 금액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1. 상반기(1월31일 납부)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2.5%
2. 하반기(7월31일 납부)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2.5%
④ 인증기관은 기 지원한 운영비용 중 수수료를 환불한 건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 차수의 운영비용 산출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매 반기 첫 달에 각 인증기관의 납부 비용을 산출하여 인증기관에 통보하며, 인증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운영비용 잔액이 발생할 시 이월하여 다음 차수의 사업계획에 사용한다.
⑦ 운영기관은 운영비용의 집행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회계보고서 열람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기관 점검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일정, 범위, 방법, 예산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운영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사후관리는 인증기관별로 각 인증물량의 5% 범위 내에서 표본을 정하여 인증결과를 검사한다. 운영기관은 검사 결과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또는 인증서 표기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를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
여는 다음 차수의 사후관리에서 5%를 할증하여 검사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 운영기관은 인증기관 사후관리 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
서 이동>
⑦ 삭제
제14조(인증관리시스템 운영) ①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건축인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 심사, 결과 등의 인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한다.
제15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2조 및 고시 제6조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건축물에 대하
여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의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친 후 점검 및 실태조사의 범위 및 항목을 정하고 인
증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인증심사 인력교육) ① 운영기관은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와 인증심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증심사인력을 대상으로 연 8시간 이상 인
증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신규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히 인증심사업무 수행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업무에
투입토록 해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인력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심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
다.
1. 심사인력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가 되거나 그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인력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심사인력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사인력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사인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인증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인력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제18조(인증심사인력의 해임 및 해촉)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인력을 해임하도록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인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15조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인증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해당
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하고 인증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은 규칙 제4조4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인증심의위원의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의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를 심의하는 설계분야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건축가로서 5년 이상의 녹색건축 경력이 있는 건축사로 한다.
제21조(녹색건축인증전문가 선발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 및 세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전문가를 선발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관 중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교육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운영기관은 2년에 1회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교육과 선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녹색건축인증전문가 선발을 위하여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혁신적인 설계 분야에
서 배점 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녹색건축인증전문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에 인력 및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기관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체 운영규정 및 인증평가 세부지침을 공개ㆍ공유하는 등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3조(인증기관의 포상 및 징계) ① 운영기관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징계
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포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 내 교육 및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담 인력을 정규 채용한 경우
3.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관한 대외 홍보 및 강연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③ 인증기관의 징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녹색건축 인증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기관의 이익 및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적ㆍ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기타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민원 등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제24조(표창건의)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중 특히 녹색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주무부서와 별도의
협의와 심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업무의 보안) 운영기관은 녹색건축 인증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인지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신축 단독주택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4] 기존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6]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7]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인증심사 세부기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이전글[2016.08.30 개최]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 2016 합동 설명회 개최(안) 16.08.14
- 다음글[ 시행2013.6.1.~2020.12.3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실시!!!!!! 16.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