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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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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0회 작성일 17-01-03 21:28

본문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을 개정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운영업무 개정

- 인증심사 세부기준 신설(별표1~별표7)

- 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 개정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신설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 인증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신설

- 녹색건축전문가 선발 및 운영 신설

 

2)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첨부 자료는  친환경 뉴스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 : 첨부파일 # (20160901)녹색건축_인증기준_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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