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7 시행]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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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거서비스”이라 함은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
하는 것으로 주택내부, 주거단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 제공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여가, 보육․돌봄 등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 주택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인증대상은 지침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지침 제4장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기업형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주체가 주거서비스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종류) ①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②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인증운영위원회
제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운영위원회
(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교수(조교수 이상을 포함한다),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법인의 부서장 이상인 사람
가. 건축 및 단지계획, 도시계획
나. 서비스 프로그램계획(주거복지, 주거학, 공동체 활동)
다. 임대 자산운영 및 관리
라. 부동산 정책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부재시 차상급자가 대참할 수 있다.
제6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
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인증기관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주택계획, 주거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예상 인증 수요에 대한 상세 자료
②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중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을 포함한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받은 단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며,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 업무) ① 인증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심사 및 인증서 교부
2.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변경 등 인증관련 주요사항을 인증운영위원회에 보고
3.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인증 심사 결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실비 지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장 예비인증
제12조(인증 신청 시기 등) 예비인증의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는 경우 : 출자 심사 신청 전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
준」(고시)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과 임대사업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받는 경우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고시)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과 임대사업자
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 사업승인을 신청한 후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후
제13조(인증 기준) ① 주거서비스 인증은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부여한다.
② 인증기준의 지표는 핵심항목과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이거나 1~2인 가구 대상 단지인 경우
에는 기준점수를 총점 60점, 핵심항목 30점으로 한다.
1. 총점 100점 중 70점
2. 핵심항목 60점 중 40점
④ 인증 등급은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이거나 1~2인 가구 대상 단지인
경우에는 등급별 종합점수를 10점 하향 적용한다.
1. 최우수 인증 등급: 총점 100점 중 90점 이상
2. 우수 인증 등급: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3. 인증 등급: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
제14조(인증 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신청서에 별표 2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의 자격은 평가 대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한 출자자 중 최대 주주인 사업주체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려운 경우
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청자가 제1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인증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3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등을 실시한 후 심사내용․심사점수를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인증기관이 보유하는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인증기관은 공동으로 제5조제4항제2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 후보단을 구성하며, 인증심사위원
회는 제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명, 다른 인증기관 심사단에 소속된 위원 1명, 후보단 소속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
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이 제5조제4항제2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
가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인증심사위원회에 당해 기업형임대주택의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기관 관계자 등이 출석하여 심사 과정 및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기준과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사)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한 후 해당 단지가 인증기준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증은 제1항의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본인증일까지 유효하다.
제18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인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본인증
제19조(인증 신청 절차) ① 예비인증을 받은 뉴스테이 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예비인증 이행 정도
2. 입주민 이용률 및 만족도
3. 예비인증된 주거서비스 변경의 타당성
4. 주거서비스 평가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증 신청 시기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0조(인증유효기간) ①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단 심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인증연장을
결정한다.
제21조(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인증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주요한 심사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거서비스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인증을 득한 신청자가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5. 예비인증 범위에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이 취소된 경우 등
② 인증기관은 인증 적용대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인센티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보급하고 인증 적용대상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예비인증을 받은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1. 우수 단지 홍보 및 정부포상
2. 그 밖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시 우대
② 인증 받은 항목 중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부여한 인센티브 취소 및 발생한 수익 반환
2. LH 공모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3. 비우량 임대사업자 또는 법인 등으로 공개 등
③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인센티브는 인증만료일까지 적용한다.
제23조(인증 홍보)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적용대상의 기업형임대주택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인증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때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제14조부터 제18조의 규정은 본인증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 10. 17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신청은 제9조에 따라 최초로 인증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대상의 적용 기준) 인증대상의 적용 기준은 제14조의 규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심사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형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출자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주체가 신청하
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증의 심사기준) 별표 1의 인증기준은 예비인증시에 적용하고 본인증의 인증기준은 추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거서비스”이라 함은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
하는 것으로 주택내부, 주거단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 제공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여가, 보육․돌봄 등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 주택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인증대상은 지침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지침 제4장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기업형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주체가 주거서비스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종류) ①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②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인증운영위원회
제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운영위원회
(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교수(조교수 이상을 포함한다),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법인의 부서장 이상인 사람
가. 건축 및 단지계획, 도시계획
나. 서비스 프로그램계획(주거복지, 주거학, 공동체 활동)
다. 임대 자산운영 및 관리
라. 부동산 정책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부재시 차상급자가 대참할 수 있다.
제6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
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인증기관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주택계획, 주거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예상 인증 수요에 대한 상세 자료
②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중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을 포함한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받은 단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며,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 업무) ① 인증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심사 및 인증서 교부
2.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변경 등 인증관련 주요사항을 인증운영위원회에 보고
3.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인증 심사 결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실비 지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장 예비인증
제12조(인증 신청 시기 등) 예비인증의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는 경우 : 출자 심사 신청 전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
준」(고시)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과 임대사업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받는 경우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고시)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과 임대사업자
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 사업승인을 신청한 후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후
제13조(인증 기준) ① 주거서비스 인증은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부여한다.
② 인증기준의 지표는 핵심항목과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이거나 1~2인 가구 대상 단지인 경우
에는 기준점수를 총점 60점, 핵심항목 30점으로 한다.
1. 총점 100점 중 70점
2. 핵심항목 60점 중 40점
④ 인증 등급은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이거나 1~2인 가구 대상 단지인
경우에는 등급별 종합점수를 10점 하향 적용한다.
1. 최우수 인증 등급: 총점 100점 중 90점 이상
2. 우수 인증 등급: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3. 인증 등급: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
제14조(인증 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신청서에 별표 2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의 자격은 평가 대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한 출자자 중 최대 주주인 사업주체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려운 경우
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청자가 제1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인증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3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등을 실시한 후 심사내용․심사점수를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인증기관이 보유하는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인증기관은 공동으로 제5조제4항제2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 후보단을 구성하며, 인증심사위원
회는 제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명, 다른 인증기관 심사단에 소속된 위원 1명, 후보단 소속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
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이 제5조제4항제2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
가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인증심사위원회에 당해 기업형임대주택의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기관 관계자 등이 출석하여 심사 과정 및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기준과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사)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한 후 해당 단지가 인증기준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증은 제1항의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본인증일까지 유효하다.
제18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인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본인증
제19조(인증 신청 절차) ① 예비인증을 받은 뉴스테이 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예비인증 이행 정도
2. 입주민 이용률 및 만족도
3. 예비인증된 주거서비스 변경의 타당성
4. 주거서비스 평가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증 신청 시기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0조(인증유효기간) ①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단 심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인증연장을
결정한다.
제21조(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인증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주요한 심사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거서비스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인증을 득한 신청자가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5. 예비인증 범위에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이 취소된 경우 등
② 인증기관은 인증 적용대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인센티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보급하고 인증 적용대상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예비인증을 받은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1. 우수 단지 홍보 및 정부포상
2. 그 밖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시 우대
② 인증 받은 항목 중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부여한 인센티브 취소 및 발생한 수익 반환
2. LH 공모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3. 비우량 임대사업자 또는 법인 등으로 공개 등
③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인센티브는 인증만료일까지 적용한다.
제23조(인증 홍보)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적용대상의 기업형임대주택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인증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때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제14조부터 제18조의 규정은 본인증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 10. 17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신청은 제9조에 따라 최초로 인증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대상의 적용 기준) 인증대상의 적용 기준은 제14조의 규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심사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형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출자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주체가 신청하
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증의 심사기준) 별표 1의 인증기준은 예비인증시에 적용하고 본인증의 인증기준은 추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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