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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2.1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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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04회 작성일 16-09-29 21:56

본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9.] [국토교통부령 제250호, 2015.11.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


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


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8.>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


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18.>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5.11.18.>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


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


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11.18.>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


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⑦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제7조(인증 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11.18.>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서 발급


일 또는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


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


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예비인증 평가


  [본조신설 2015.11.18.]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성능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


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③ 삭제 <2015.11.18.>


  [제목개정 2015.11.18.]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7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5.11.18.>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 인증 평가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부칙  <제250호, 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평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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