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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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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92회 작성일 14-11-11 22:36

본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 -

 

1. 「주택법」에 다른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이 개정 및


    시행('14.06.30)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발급하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도 변경


    발급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변경


    ○ (현행)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 5조 제2항의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라 한다.)는 별지 제 1호 서식\"


      ○ (변경)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의 표시 방법


      ○ (현행)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 5조 제 3항의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


      ○ (변경)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으로 함



      ※ 별표 16의 제목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도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으로 변경



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 별표 16의 필수항목의 적용방법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란의 필수항목은 반드시 4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함


        또한 1,0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거나,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함



라.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인증기관에서는 분양일정에


    없도록 인증심사 후 즉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발급되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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