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1.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_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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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1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5호, 2016.10.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
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2조제2항제2호
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적용기준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가. 일반 시공·관리기준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
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접착제의 시공·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
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3.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4.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
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 시기 및 발급) 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이 기준에 적합한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등을 시공하기 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험성적서가 반입된 자재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샘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하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부터 3년까지 인정한다.
제7조(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작성·배포) 사업주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관리자 및 입주자가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를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1. 단위세대 내에 설치한 빌트인 가전제품, 환기설비 등 자재 및 장비의 사용안내서
2. 입주 후 새 가구, 카페트 및 커튼 등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창문 개방 및 환기장치를 충분히 가동하여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는 환기 방법
3.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
4. 단위세대 내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생활행위 관련사항(주기적인 환기, 세탁물 실내건조 등과 같은 과도한 수분발생 행위
자제, 취사·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5. 권장기준에서 제시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제3장 평가방법
제8조(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와 설계도서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
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
여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
로 인정(다른 제도 및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12호, 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3-755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5호('13.12.4.))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5-998호, 2015.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05호, 2016.10.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5호, 2016.10.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
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2조제2항제2호
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적용기준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가. 일반 시공·관리기준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
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접착제의 시공·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
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3.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4.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
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 시기 및 발급) 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이 기준에 적합한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등을 시공하기 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험성적서가 반입된 자재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샘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하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부터 3년까지 인정한다.
제7조(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작성·배포) 사업주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관리자 및 입주자가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를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1. 단위세대 내에 설치한 빌트인 가전제품, 환기설비 등 자재 및 장비의 사용안내서
2. 입주 후 새 가구, 카페트 및 커튼 등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창문 개방 및 환기장치를 충분히 가동하여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는 환기 방법
3.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
4. 단위세대 내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생활행위 관련사항(주기적인 환기, 세탁물 실내건조 등과 같은 과도한 수분발생 행위
자제, 취사·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5. 권장기준에서 제시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제3장 평가방법
제8조(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와 설계도서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
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
여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
로 인정(다른 제도 및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12호, 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3-755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5호('13.12.4.))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5-998호, 2015.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05호, 2016.10.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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