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6.9.2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_ 법률 제14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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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4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
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조 삭제 <2010.4.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
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 삭제 <2015.1.28.>
제12조의3 삭제 <2015.1.28.>
제12조의4 삭제 <2015.1.28.>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
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
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
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
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
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
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
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
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
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전문개정 2010.4.12.]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4조 삭제 <2015.1.28.>
제15조 삭제 <2015.1.28.>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전문개정 2010.4.12.]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
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
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법률 제10253호(2010.4.12.)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9조 삭제 <2015.1.28.>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2조 삭제 <2015.1.28.>
제22조의2 삭제 <2015.1.28.>
제23조 삭제 <2010.4.12.>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
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
다. <개정 2014.1.1.>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 <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
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
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
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
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개정 2013.7.30.>
1. 삭제 <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0.4.12.]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삭제 <2015.1.28.>
2. 삭제 <2015.1.28.>
3. 삭제 <2015.1.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부칙 <제7284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
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ㆍ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
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
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8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
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4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
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조 삭제 <2010.4.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
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 삭제 <2015.1.28.>
제12조의3 삭제 <2015.1.28.>
제12조의4 삭제 <2015.1.28.>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
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
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
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
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
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
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
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
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
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전문개정 2010.4.12.]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4조 삭제 <2015.1.28.>
제15조 삭제 <2015.1.28.>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전문개정 2010.4.12.]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
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
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법률 제10253호(2010.4.12.)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9조 삭제 <2015.1.28.>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2조 삭제 <2015.1.28.>
제22조의2 삭제 <2015.1.28.>
제23조 삭제 <2010.4.12.>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
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
다. <개정 2014.1.1.>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3.7.30.]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 <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
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
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
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
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개정 2013.7.30.>
1. 삭제 <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0.4.12.]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삭제 <2015.1.28.>
2. 삭제 <2015.1.28.>
3. 삭제 <2015.1.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부칙 <제7284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
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ㆍ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
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
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8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
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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