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7.1.20 ] 주택법_법률 제13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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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부칙 <제13782호,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㉟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
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
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66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제1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
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
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
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
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
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
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
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
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
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
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 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을 \"제93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⑯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㉒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㉓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
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
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㉔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
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㉖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㉗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
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
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
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
법」\"으로 한다.
㉚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㉛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㉝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㉞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
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
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
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 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㉟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㊲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㊳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
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4조ㆍ제24조의3ㆍ제29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5ㆍ제91
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㊷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
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
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㊺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㊻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㊾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㊿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
호\"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
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
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
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
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
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
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
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
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부칙 <제13782호,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㉟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
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
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66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제1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
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
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
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
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
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
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
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
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
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
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 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을 \"제93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⑯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㉒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㉓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
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
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㉔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
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㉖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㉗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
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
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
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
법」\"으로 한다.
㉚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㉛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㉝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㉞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
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
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
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 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㉟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㊲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㊳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
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4조ㆍ제24조의3ㆍ제29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5ㆍ제91
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㊷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
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
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㊺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㊻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㊾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㊿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
호\"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
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
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
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
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
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
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
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
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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