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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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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28회 작성일 20-06-17 12:28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신청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11.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4. “상계처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5.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융자하거나 정산․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 

 16. “자금사용자”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보조금 지원 등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과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조(시행기관 등) ①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의 공공주택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 

  3. 제44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 

  ②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책무) ①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센터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의 공사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 설치한 설비의 가동상태․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반영 

 

제6조(지침시달) 장관은 다음 연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을 센터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센터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 결과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4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반영)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 중 제21조, 제24조, 제35조에 해당하는 사업간의 배정예산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기준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의 사업 중 동일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제26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2. 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제35조의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①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26조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설계비 등을 포함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해 최대 70%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35조의 사업은 시행기관의 장과 협약(설계비 등을 포함한다)된 금액(이 항에서 “협약금액”이라 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사업 중 연료전지 및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정하여 협약금액의 7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과 영 제18조에 따른 설치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각 사업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산정방법 등)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매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원별 시장가격 조사와 원별 가격예측 방법, 전문가 검토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장관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설비 가격의 범위, 산정방법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①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업 공고를 하거나, 센터의 장에게 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비공고 및 추가공고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내용에는 지원사업 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기간) ①보급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의 장은 정부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은 추경예산안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은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승인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중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시행자 

  3.기타 협약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의 장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한 법인 등(건설 시행자, 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제17조(시공기준 등) ①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설치확인 기준,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에너지생산량․가동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공자) ①시행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의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①신청자나 시공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별 시공기준 또는 모니터링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무적용설비 대상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행기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설치확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확인 기관의 장에게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설치확인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설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제5장   사업별 시행기준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21조(주택지원사업 등)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공공주택 

제22조(사업신청과 선정) ①제21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신청과 지급) ①제21조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건물지원사업 

 

제24조(건물지원사업 등) 건물지원사업 및 시범적 사업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물지원사업 : 제21조의 주택, 26조제1호 및 제2호의 건물․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 

  2. 시범적 사업 : 제1호의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려고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25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제24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평가·선정이 완료되면, 평가·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4조의 사업이 완료된 후 이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절  지역지원사업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2.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반영) ①시․도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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