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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02.06]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립을 위한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가이드라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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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40회 작성일 17-05-25 20:45

본문

\"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립을 위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2012년 02월 06일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흥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소비 등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기존의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시행



  => 친환경 녹색도시 인천 구현



I. 추진경과



1. 그 간의 추진사항



가. 2010.03.28 : 친환경 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나. 2010. 04.01 : 각 일선 군, 구 (건축허가부서) 시달


다. 2011.02.07 : 친환경건축물 활성화 관련 매뉴얼 통보 => 공공건축물 발주 및 인허가시 체크리스트



2. 운영상의 문제점


가. 인증대상 용도, 규모 등 적용기준이 모호함



나. 초기 소요비용 증가로 설계 미반영



다. 관련 규정 및 설계가이드라인의 구속력 미비



라.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부족



3. 개선방향




가. 적용기준 명확화 => 인증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 적용항목 등




나. 법령, 기준제정 등에 의한 구속력 확보




    => 건축기본조례(광역건축기본계획), 건축심의기준 등에 적용항목 명기하여 강제력 확보
 



다. 친환경 건축물 등 인증시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조정




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 적용기준 강화





II. 관련규정




1. 건축법 제 65조 :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  [ 국토해양부령 ]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국토해양부, 환경부 고시 ]




2. 건축법 제66조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령 ]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




3. 건축법 제66조의 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 국무총리 지시 ]




III. 적용대상




1. 공공분야 : 공공기관이 우리시에 건설하는 건축물 (증축, 리모델링 등 포함)




2. 민간분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건축심의 건축물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① 업무 / 연구 / 판매 등 : 연면적 3,000 이상


② 병원 / 숙박시설 등    : 연면적 2,000 이상


③ 목욕장 / 수영장 등    : 연면적 500 이상


④ 문화 및 집회 등        : 연면적 10, 000 이상


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IV. 추진목표



추진과제 : 신규건축물의 에너지기준 및 친환경기준 강화 (증축, 리모델링 포함)


추진전략 : 친환경 / 저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목표 :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 (2020년 국가목표) 친환경 녹색도시 \"인천\" 구현



IV. 주요개정사항




1. 에너지효율등급 : 민간 - 에너지효율 2등급 인증

                       

                        : 공공 -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2. 에너지성능지표 : 민간 - EPI 70점 이상

                         

                        : 공공 - EPI 80점 이상



3. 친환경 건축물 인증 : 민간 - 공동주택 : 우수등급 이상 인증 / 기타 : 우수등급 이상 설계

                           

                              : 공공 - 최우수등급 인증



4. 단열재 기준  : 민간 - 벽체 : 0.96(0.68)W/㎡K 미만



                              - 지붕 : 0.16 W/㎡K 미만



                              - 바닥 : 0.25 W/㎡K 미만



                    : 공공 - 벽체 : 0.96(0.68)W/㎡K 미만



                              - 지붕 : 0.16 W/㎡K 미만



                              - 바닥 : 0.25 W/㎡K 미만



5. 창호면적 : 민간 - 없음



                 
                : 공공 - 벽면적 대비 창면적비율 50% 미만




6. 신재생에너지 : 민간 - 공동주택 : 1% 이상



                              - 기타 : 3% 이상



                      : 공공 - 총건축비의 5% 이상




 VI. 세부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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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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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 에너지절약형 건물 인증





나. 에너지성능 설계 -> 에너지성능지표(EPI) 강화





다. 고효율 인증 에너지기자재 이용 활성화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라.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기관 우선 추진 및 반영


 

    ->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절감






2. 인증제도





가. 관련규정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너지성능지표)



나. 인증종류 : 예비인증, 본인증 (5개 등급)



    - 예비인증 :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로 평가



    - 본인증 : 건축물 준공승인 전 최종설계, 도서 및 현장확인에 의해 평가


              : 1,2,3,4,5 등급



다. 인증 (평가 및 검토) 기관



1)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2) 에너지성능지표 : 에너지관리공단





3. 검토분야




가. 에너지효율등급




      - 공동주택 : 단위 면적당 에너지절감율 (%)




      - 업무용 건축물 :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kWh/㎡)




나.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 53개 항목 평가 (평점 합계 60점 이상 적합판정)





4. 가이드 라인




<<의무 사항 >>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공공건축물 : 1등급 이상, 민간건축물 : 2등급 이상



        * 건립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적용 유도



나.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 공공건축물 : 80점 이상, 민간건축물 : 70점 이상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 공공 부문 : 총건축비의 5% 이상



        민간 부문 : 공동주택 (총건축비의 1%이상, 서울시 참조)



                        기타 ( 총건축비의 3% 이상, 서울시 참조)




라. 건축부위별 단열성능강화 (중부지역 기준)




마. 채광창 면적비율 및 창호 기밀성 강화




1) 채광창 면적비율 =>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2) 창호면적 비율 50% 미만 (공공청사) => 모든 공공건축물




3) 창호 기밀성(기준 없음) => 2등급 이상 (KSF 2292)




    * 건물외벽 창호 : 복층유리, 이중창, 고기밀성 단열창호 채택




바. 전기저감




1)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전체 콘센트의 30% 이상 ) => 50% 이상



2) 일괄 소등스위치 (공동주택 60㎡ 초과) => 공동주택 50㎡ 초과
       



  <<권장 사항 >>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설계 반영)




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차상위 등급 제품 사용




다. KS 인증 제품 설치




라. 부분점멸회로 구성 => 창측 전등군에 적용




마. 태양광 조명설치 => 보안등, 공원 등




바. LED 조명 설치 (복도, 계단, 승강장 등)




    => 백열전구 및 할로겐램프 설치 배제





사. 차양장치 설치 => 냉방부하 절감




아.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자. 야간 경관조명 (건축물, 조형물, 수목 등) 제한




    => 불가피한 경우 LED 조명 사용




차. 도어폰, 홈게이트웨이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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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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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가. 친환경자재, 저에너지 설계 => 생태환경 보존 및 오염물질 감축




나.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 활성화 =>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




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 공공부문 => 이행 의무화, 민간부문 => 인센티브 부여




2. 인증제도




가. 관련규정




1)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




2)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고시)




나. 인증 종류 : 예비인증, 본인증 (4개 등급)





    - 예비인증 : 설계단계 인증(착공 전까지) -> 허가(사업계획승인) 착공전 인증





    - 본인증 : 사용승인시 (유효기간 5년) -> 유효기간 경과 후 인증연장




                :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등급




다. 인증기관 : 주택도시연구언(LH 부설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3. 검토분야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 32~40개 항목 평가





4.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가.  친환경 건축물인증




    => 공공건축물 : 최우수등급 이상 인증



 
          민간건축물 : 우수등급 이상 설계 (단, 공동주택은 인증)




※ 건립중인 공공건축물도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 유도




    에너지효율1등급 + 친환경최우수등급 =>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나. 친환경 자재사용




1) 친환경 인증자재 => 환경마크, HB마크, GR마크 (공공건축물)




2) 건축물 외벽마감 => 친환경 페인트 및 자재 사용 (공동주택)



 
      > 친환경상품진흥원 인증 건축자재 사용




          - 페인트, 벽지, 보온/단열재, 접착제, 벽 및 천장마감재, 방수재,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등




      > HB(Healthy Building) 마크 자재 사용




          - 페인트, 벽지, 접착재 등



다. 옥상녹화 => 법정 조경면적의 30% 이상 (공공건축물)




라. 절수설비 등 수자원 이용



 1) 빗물이용시설 설치 => 지붕면적 1,000㎡ 이상 모든 건축물



 2) 절수설비(기기) 설치 => 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 등




<<권장 사항>>





가. 공동주택의 주동 출입구는 방풍구조로 설치





나.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도심 열섬화 방지





다. 일조 및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
   



라. 친환경/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적극 유도



    - 옥상단열, 방수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



  - 건축물 입면의 다양화 및 품격있는 도시 조성




VII. 운영 절차




1. 단계별 검토사항




1단계 (건축계획) - 건축설계시 에너지, 친환경 반영


                      - 인센티브 반영 설계

     
                        => 건축심의시 \"건축허가 조건\" 부여





2단계 (건축인허가)  - 건축허가시 인센티브 적용


                          - 착공전 \"예비인증\" 획득

                           
                            => 착공신고시 \"예비인증\" 제출




3단계 (건축물 완공)  -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본인증을 신청하고 사용승인후 1개월내 인증서 제출



                              => 사용승인시, 해당 인증기관 협의




2.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의 조치




가.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 건축허가(심의)시 계획대로 공사착공전까지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건축기준 완화항목에 대한 인센티브 취소(용적률 등)



        설계변경 및 허가 취소 등




 
나.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 (인증서)을 받지 못한 경우





  =>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행





* 건축허가시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시기와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사항을 허가조건 등에 명기




VIII. 인센티브




1. 건축기준 완화




가. 적용범위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 56조(건축물의 용적율), 제 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나. 완화비율


구분 : 친환경인증 최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 90점 이상 : 12% 이하




        친환경인증최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 80점 이상 90점 미만 : 8% 이하




        친환경인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 90점 이상 : 8% 이하




        친환경인증 2등급과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 80점 이상 90점 미만 : 4% 이하





다.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조경면적 : \"조례의 기준 조경면적\" X [ 1-완화기준]





2) 용적률 : \"조례의 기준 용적률\" X [1+완화기준]





3) 건축물 높이 : \"조례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X [1+완화기준]





2. 신축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 3항




IX. 행정사항



1. 건축물 인허가 및 심의시 적용토록 각 군, 구 시달




2. 이 가이드라인은 2012.2 이후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로부터 적용하며 이미 건축심의(허가)를 신청중이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붙임 :  1. 친환경 건축 가이드라인 개정 대비표



          2. 가이드라인 타시도 비교 (서울시)



          3. 친환경 건축물 우수사례(국내, 국외)



:*: 자세한 법령사항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법규검토 필요하시면 010-8324-1616 ♥♡ 연락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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