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7.1.2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_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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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
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
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
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
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
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
는 건축물은 2018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 연구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④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
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
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
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
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
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
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
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
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
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장애인·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
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관리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
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환친
차”, “전기차”, “환친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
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
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
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
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
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
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관리업체가 별표 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
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
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
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54호, 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8호, 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9호,
2009.12.31)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1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
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0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71호, 2013.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
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0조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④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95호, 2014.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96호,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
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의무도입 비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58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5호, 2015.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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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
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
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
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
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
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
는 건축물은 2018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 연구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④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
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
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
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
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
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
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
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
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
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장애인·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
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관리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
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환친
차”, “전기차”, “환친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
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
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
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
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
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
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관리업체가 별표 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
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
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
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54호, 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8호, 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9호,
2009.12.31)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1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
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0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71호, 2013.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
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0조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④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95호, 2014.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96호,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
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의무도입 비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58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5호, 2015.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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