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1.9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_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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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제호,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
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
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
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
는 과정을 말한다.
4.3. “자연적 감시”라 함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
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4. “접근통제”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
을 말한다.
4.5. “영역성”이라 함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6. “활동의 활성화”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7. “범죄 불안감”라 함은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Ⅱ.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5.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5.1. 설계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유형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5.2. 해당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분석과 발생이 예측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등 범죄위험평가를 할 것을 권장한다.
5.3.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6.1.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간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계획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2.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
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3. 위치 정보나 지역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7.1.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7.2.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7.3.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8.1.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8.2.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8.3.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
9.1.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2.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조명에 대한 설계기준
10.1.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glare-free) 등(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
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0.2.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10.3.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Ⅲ. 공동주택 설계기준
11. 단지 출입구
11.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11.2.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한다.
11.3.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12. 담장
12.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12.2.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한다.
12.3.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한다.
13. 부대시설
13.1.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3.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주동 출입구 주변,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14. 경비실
14.1.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14.2.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14.3.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15. 주차장
15.1.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15.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15.3.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5.4.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5.5.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15.6.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15.7.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계획한다.
16. 조경
16.1. 조경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한다.
16.2.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17. 주동 출입구
17.1. 주동 출입구는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계획, 조명, 문주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7.2.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7.3.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한다.
18. 승강기·복도·계단 등
18.1. 주동 출입구 외부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18.2.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한다.
18.3. 계단실, 승강기내, 승강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고려한다.
18.4. 계단실은 외부공간 및 마주보는 세대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한다.
18.5.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풀림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19. 세대 내부
19.1. 세대 현관문(경첩, 문, 잠금장치)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신문·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하
게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19.2. 세대 창문의 방범창·안전잠금장치는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9.3. 외벽, 특히 저층부의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0. 옥외 배관
20.1.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Ⅳ.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21. 주택주변
21.1.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22. 출입구 및 창문
22.1.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2.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2.3.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는다.
22.4.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 옥외 배관 등
23.1. 주택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옥외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3.2.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23.3. 주택에 부속된 창고·차고는 발코니·창문 등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계획한다.
24. 조명
24.1. 주택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을 설치한다.
24.2.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Ⅴ.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설계기준
25. 출입구 등
25.1. 출입구가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후퇴된 알코브형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한다.
25.2.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의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6. 주차장
26.1.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26.2.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26.3.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7. 조명
27.1.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설치한다.
27.2. 10미터 거리에서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한다.
27.3.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Ⅵ. 편의점 설계기준
28. 주변·외벽
28.1. 건물(점포) 정면은 가로 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9. 창문 등
29.1. 창문이나 출입구는 내·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29.2. 카운터는 가급적 외부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0. 부대시설
30.1.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계획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표지판을 출입구
및 카운터에 설치한다.
30.2. 카운터에서 관할 경찰서 등에 통보 가능한 무음 경보시스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Ⅶ.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31.1. 출입구에는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1.2.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1.3. 출입문과 창문은 외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31.4.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오피스텔의 전용출
입구에 관하여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른다.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제호,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
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
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
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
는 과정을 말한다.
4.3. “자연적 감시”라 함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
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4. “접근통제”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
을 말한다.
4.5. “영역성”이라 함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6. “활동의 활성화”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7. “범죄 불안감”라 함은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Ⅱ.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5.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5.1. 설계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유형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5.2. 해당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분석과 발생이 예측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등 범죄위험평가를 할 것을 권장한다.
5.3.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6.1.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간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계획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2.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
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3. 위치 정보나 지역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7.1.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7.2.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7.3.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8.1.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8.2.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8.3.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
9.1.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2.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조명에 대한 설계기준
10.1.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glare-free) 등(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
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0.2.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10.3.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Ⅲ. 공동주택 설계기준
11. 단지 출입구
11.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11.2.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한다.
11.3.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12. 담장
12.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12.2.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한다.
12.3.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한다.
13. 부대시설
13.1.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3.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주동 출입구 주변,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14. 경비실
14.1.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14.2.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14.3.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15. 주차장
15.1.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15.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15.3.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5.4.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5.5.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15.6.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15.7.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계획한다.
16. 조경
16.1. 조경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한다.
16.2.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17. 주동 출입구
17.1. 주동 출입구는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계획, 조명, 문주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7.2.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7.3.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한다.
18. 승강기·복도·계단 등
18.1. 주동 출입구 외부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18.2.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한다.
18.3. 계단실, 승강기내, 승강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고려한다.
18.4. 계단실은 외부공간 및 마주보는 세대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한다.
18.5.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풀림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19. 세대 내부
19.1. 세대 현관문(경첩, 문, 잠금장치)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신문·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하
게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19.2. 세대 창문의 방범창·안전잠금장치는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9.3. 외벽, 특히 저층부의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0. 옥외 배관
20.1.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Ⅳ.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21. 주택주변
21.1.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22. 출입구 및 창문
22.1.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2.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2.3.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는다.
22.4.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 옥외 배관 등
23.1. 주택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옥외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3.2.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23.3. 주택에 부속된 창고·차고는 발코니·창문 등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계획한다.
24. 조명
24.1. 주택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을 설치한다.
24.2.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Ⅴ.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설계기준
25. 출입구 등
25.1. 출입구가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후퇴된 알코브형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한다.
25.2.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의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6. 주차장
26.1.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26.2.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26.3.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7. 조명
27.1.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설치한다.
27.2. 10미터 거리에서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한다.
27.3.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Ⅵ. 편의점 설계기준
28. 주변·외벽
28.1. 건물(점포) 정면은 가로 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9. 창문 등
29.1. 창문이나 출입구는 내·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29.2. 카운터는 가급적 외부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0. 부대시설
30.1.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계획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표지판을 출입구
및 카운터에 설치한다.
30.2. 카운터에서 관할 경찰서 등에 통보 가능한 무음 경보시스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Ⅶ.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31.1. 출입구에는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1.2.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1.3. 출입문과 창문은 외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31.4.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오피스텔의 전용출
입구에 관하여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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