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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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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02회 작성일 22-06-07 11:56

본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 2021. 9. 7.,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2017. 7. 3.>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4.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5. 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3(관계인의 동의)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위치

.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유

.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기간

2.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위치 및 내용

.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사유

.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일시

4(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5(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8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2017. 7. 3.>

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응급조치확인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8(계측업 등록 등)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1.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2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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