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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1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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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88회 작성일 22-01-14 09:25

본문

환경부고시 제2022-1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64, 2021.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13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1(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이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2. “환경규제기준이란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인증제품이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융복합제품이란 분야나 성격이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어 제품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추가 기능을 하여 기존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제품 기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은 제외한다.

3(대상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별표 1과 같다.

4(인증기준) 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2.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한다.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본다.

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다.

4. 2호 및 제3호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위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한다.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에 관한 기준항목이 없는 대상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 환경성을 더욱 개선한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제품이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의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환경성 개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의할 수 있다.

1.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상한 기준의 30% 이하

2.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하한 기준 및 적부 판단 기준보다 정량적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

5(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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