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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시행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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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8회 작성일 21-04-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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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1. 13.] [부산광역시조례 제6302호, 2021. 1. 1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0. 3. 3, 2014. 7.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3>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05. 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 

  3.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영 제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2008. 12. 31, 2010. 3. 3, 2015. 9. 23> 

  ③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 또는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 3. 11, 2005. 8. 3, 2008. 12. 31, 2010. 3. 3> 

  ④ 영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13. 5. 22>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신설 2014. 7. 9>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신설 2016. 11. 2>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1. 9. 21,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개정 2010. 3. 3>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9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0. 26, 2013. 5. 22>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2. 11. 28, 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10. 3. 3>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5.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1. 9. 21, 개정 2013. 5. 22>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5. 1. 1, 개정 2016. 11. 2>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 8. 3, 2008. 12. 31, 2014. 7. 9> 

제6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6. 11. 2> 

    다. 삭제 <2013. 5. 22>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3, 개정 2015. 1. 1> 

    마.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신설 2013. 5. 22>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 11. 2>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1. 2>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3. 5. 22> 

    마.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5. 1. 1>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2015. 9. 23> 

  1. 삭제 <2012. 2. 22>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3. 삭제 <2006. 12. 27>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개정 2006. 12. 27, 200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5. 9. 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3. 5. 22>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8. 3,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택국장이 되고,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8. 3, 2006. 12. 27,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7, 2010. 3. 3, 2016. 9. 21> 

  1. 관계 공무원 

  2.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범죄예방 및 환경 등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개정 2010. 3. 3, 2016. 9. 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2015. 9. 23>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제7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3. 5. 2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12. 27, 개정 2010. 3. 3, 2013. 5. 2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 5. 22>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개정 2015. 9. 23>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1호나목·라목·마목,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 5. 22><전문개정 2005. 8. 3>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22>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개정 2010. 3. 3>)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12. 27, 2010. 3. 3>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2. 31, 2010. 3. 3>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3. 3, 2013. 5. 22>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3. 3> 

  ⑤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9조(제2항 전단을 제외한다)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전문개정 2005. 8. 3>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3>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개정 2013. 5. 2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3. 3>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제15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3, 2015. 1. 1> <본조신설 2006. 12. 27>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삭제 <2016. 11. 2>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0. 3. 3, 2015. 1. 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이하 “예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 5. 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④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⑤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개정 2008. 12. 31> 

  ⑥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시·구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 12. 27> 

제16조의3(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5. 9. 23>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6. 12. 27>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1. 28, 2003. 9. 18, 2005. 2. 16, 2006. 12. 27, 2008. 12. 31, 2015. 1. 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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