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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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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4회 작성일 22-12-01 10:52

본문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5, 2022. 8. 2.,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5조의2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본조신설 2007. 12. 28.]

[제목개정 2020. 9. 22.]

2(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4(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2.]

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의2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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