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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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賦課할 物品(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1998. 1. 8., 1998. 9. 16., 2000. 12. 29., 2003. 12. 30., 2006. 12. 30., 2008. 9. 26., 2018. 12. 3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課稅物品의 細目과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2022. 8. 12.>
④課稅物品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物品의 형태ㆍ用途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課稅物品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用途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用途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物品으로 취급한다.
⑥第4項 및 第5項외에 課稅物品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納稅義務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2011. 12. 31., 2018. 12. 31.>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搬出하는 者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搬出하는 者(「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第2號의 경우외에 關稅를 徵收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그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
第4條(課稅時期)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하는 때에 賦課한다. 다만, 第3條第3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第5條(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①製造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目的으로 課稅物品에 價値增大를 위한 첨가등의 加工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課稅物品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 본다.
1. 製造場안에서 사용되거나 消費되는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製造場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公賣ㆍ競賣 또는 破産節次에 의하여 換價되는 경우
3. 課稅物品의 제조를 사실상 廢止한 경우에 製造場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管轄稅務署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第6條(課稅標準)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課稅標準은 다음 각 호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12. 30.>
1.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제조하여 搬出하는 物品은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의 數量.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物品의 경우에는 製造場에서 搬出한 후 消費者에게 판매할 때까지 輸送 및 貯藏過程에서 蒸發 등으로 自然減少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製造場에서 搬出한 때의 數量에 곱하여 算出한 數量을 공제한 數量으로 한다.
2. 第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物品은 輸入申告를 하는 때의 數量.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物品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은 당해 關稅를 徵收하는 때의 數量
② 삭제 <2000. 12. 29.>
③課稅標準이 되는 數量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第7條(課稅標準의 申告) ①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매월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物品의 物品別 數量 및 價格과 算出稅額ㆍ未納稅額ㆍ免除稅額ㆍ控除稅額ㆍ還給稅額ㆍ納付稅額등을 기재한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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