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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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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2회 작성일 22-11-30 13:05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 2022. 11. 15.,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수소에너지

. 연료전지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태양에너지

. 풍력

. 수력

. 해양에너지

. 지열에너지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전기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3 삭제 <2010. 4. 12.>

4(시책과 장려 등)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5(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6(연차별 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7(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8(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9(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10(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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