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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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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5회 작성일 22-1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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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2, 2016. 7. 2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18조의33항 및 제18조의4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1. 삭제 <2016. 7. 28.>

12. 삭제 <2016. 7. 28.>

13. 삭제 <2016. 7. 28.>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3(실시계획의 제출 등) 영 제12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용지를 매수하기 쉬운 소규모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전문개정 2009. 7. 30.]

4(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영 제1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10, 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ㆍ허가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 7. 30.]

5(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

[전문개정 2009. 7. 30.]

6(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30.]

7(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5천분의 1까지로 한다.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30.]

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7. 30.]

7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5조의2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7조의4(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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