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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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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5회 작성일 22-11-17 11:21

본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4.] [환경부령 제463, 2012. 7. 4.,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3(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3조의2(도서조사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

3조의3(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

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16.]

4(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 6. 30.>

5(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7., 2004. 6. 30., 2007. 11. 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5천분의 1이상의 도면

6(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부칙 <463,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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