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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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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8회 작성일 22-11-14 12:10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 2022. 10. 25.,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7.>

2(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 5. 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05. 5. 7.]

3(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08. 2. 29., 2013. 3. 23.]

4(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32조부터 제37조 까지, 39, 40, 46, 48, 49, 51, 52, 57, 61, 66, 68조부터 제70조 까지, 72조제4(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73, 74, 76, 77, 81, 83조제1, 89, 90, 91조제1항ㆍ제2, 96조부터 제98조 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14.]

5(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6(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7(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31조제1, 33조부터 제35조 까지, 40조제4, 46조제2, 4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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