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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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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9회 작성일 22-11-14 12:07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43, 2022. 6. 10.,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 삭제 <2014. 5. 21.>

6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 도시철도 차량ㆍ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ㆍ부지를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및 정비 업무, 도시철도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승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 1. 12.]

4(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2장 도시철도의 건설

5(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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