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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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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8회 작성일 22-11-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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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노후거점산단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 2021. 7. 20.,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20. 1. 29., 2021. 7. 20.>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12.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법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기술의 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10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 10, 11, 12, 14, 16, 17조의3, 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7조부터 제40조 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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