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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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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0회 작성일 22-11-01 11:21

본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3, 2022. 2. 28.,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3(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법 제4조의21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시ㆍ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본조신설 2017. 10. 17.]

4(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2021. 6. 8.>

1. 책임수행기관의 명칭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6. 8.>

3항에 따른 대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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