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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 9.10]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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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3회 작성일 19-12-27 14:41

본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제   정 2013. 9.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평가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자격 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사장이 시행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직원과 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시험위원, 수험자 및 기타 검정업무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 함은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분석·조사·진단·평가·기술판단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자격등급”이라 함은 자격의 등급을 직무영역별로 구분한 것으로 자격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 “직무교육”이라 함은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이사장이 실시하는 현장 직무능력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4. “보수교육”이라 함은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5. “수험장”이라 함은 시험을 치르는 장소를 말한다.

  6. “시험실”이라 함은 시험을 치르는 교실을 말한다.

  7. “자격취득자”라 함은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자격의 관리운영 조직) ①이사장은 자격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담당 이사를 “검정총괄자”로 하고 소관부서장을 “검정책임자”로 하여 소관부서 내에 운영팀을 둔다.

  ②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 내 출제, 검정시행, 채점 등 단계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운영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업무분장) ①운영팀은 자격제도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 관리·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안내에 관한 사항

  5. 출제된 시험문제의 인쇄, 운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서접수, 수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자격취득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격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격시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직무교육 관리운영은 운영팀이 총괄 관리하며 공단 직제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 전담부서 또는 자격관리·운영 소관 부서 내의 교육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교육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 계획(교육과정 개발, 강사 선정 등)수립 및 교육 준비에 관한 사항

  3. 직무교육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4.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직무교육 이수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검정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검정 출제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정의 업무개선 등 심의를 요하는 사항

  6.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등급별 합격 및 불합격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등급별 합격 결정에 관한 사항

  9. 직무교육,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검정총괄자가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검정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전문가(산업계, 직업교육계 등)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⑥간사는 운영팀장이 된다.

  ⑦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격의 체계

제7조(응시자격)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격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검정기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격등급별 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검정방법) ①검정방법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검정의 절차는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한 자격등급별 검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시험과목)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격등급별 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출제기준의 작성) ①출제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자격등급별 출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합격 결정기준) ①1차 필기시험 합격 결정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2차 실기시험 합격 결정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에 대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1차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3장  시험위원 위촉·관리

제14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시험관리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토위원, 채점위원, 편집위원, 감독위원(시험실 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시험위원 위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은 자격등급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검토위원은 전문분야별(건축, 기계, 전기)로 1인 이상의 검토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채점위원은 자격등급별 3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검정책임자는 공단 직원을 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외부기관에서 감독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위원 위촉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일괄 통보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과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강의․강연 등을 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험위원의 임무) 검정총괄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관리위원”은 해당 수험장의 감독위원 교육, 시험문제 관리, 수험장 시설관리, 수험장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출제위원”은 시험문제의 출제업무를 담당한다.

  3. “선정위원”은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검토위원”은 시험출제문제의 내용 적격여부를 확인,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채점위원”은 시험문제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은 선정된 시험 문제지의 맞춤법, 문구, 단위 등의 적격 여부 업무를 수행한다.

  7. “시험실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험문제지․답안지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등을 담당한다.

  8. “복도감독위원”은 수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 내의 수험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시설관리위원”은 수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방송, 수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10. “보조요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서약서)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승낙서 및 서약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문제 출제 관리

제18조(시험문제 출제) ①검정총괄자는 [별표 7]시험위원 위촉기준에 적합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한다.

  ②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출제기준 및 출제지침, 출제서식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정총괄자는 제2항의 출제기준 및 출제지침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제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시험문제의 선정) ①선정위원은 검정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영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시험문제를 선정한다.

  ②선정위원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부적격문제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교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험문제의 검토) ①검정책임자는 선정위원이 선정한 시험문제를 검토위원에게 의뢰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격 시험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에게 문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시험문제의 보안관리) ①검정책임자는 시험문제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운영팀장은 시험문제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인수 받은 즉시 출제 의뢰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문제 및 답안의 공개)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23조(시험문제지 인쇄) ①시험문제 인쇄는 운영팀장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②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책임자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시험문제 인쇄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제24조(시험문제지운송 및 보관) ①운영팀장은 문제지를 인쇄한 곳으로부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문제지를 운송하여야 한다.

  ②운영팀장은 시험문제지를 수험장 운송시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문제지 인계·인수) ①시험관리위원은 시험당일 해당 수험장의 시험문제를 운영팀장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위원은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 또는 상자의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문제지를 인수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시험문제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검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문제지 보안유지) ①시험관리위원은 시험 문제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 및 훼손방지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위원은 인수받은 시험 문제지를 검정책임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시험실에서 감독위원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개봉할 수 없다.

제5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

제27조(자격시험의 시행) ①이사장은 제7조의 자격등급별로 매년 1회 이상의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검정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정을 시행하려는 자격등급

  2. 검정을 시행하려는 자격의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3. 검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지역

  4. 기타 시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수험원서 및 제출서류)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이사장이 제공하는 [별지 제5호서식]경력(재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발급 경력증명서는 [별표 8]과 같다.

  ④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에서 정한 응시자격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응시자격 구비여부의 기준일은 1차 필기시험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4대 보험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표 9]에 따른다.

  1. 고용보험가입확인서

  2.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획득실확인서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응시자격 서류심사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제29조(원서접수 방법) ①원서접수는 검정 일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②원서접수 및 수수료 수납업무는 공단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되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원서접수는 제출 당일 이사장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원서 제출자 명의로 입금하여 검정수수료를 수납한 자를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수험표는 원서접수 및 검정수수료 납부를 마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 즉시 교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수험자에게 교부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처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서접수를 함에 있어서 이사장이 개설 또는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수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사항을 포함한다)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수험번호) 수험번호는 회차-자격등급-수험장소-일련번호순으로 구성하여 부여하되, 원서원본, 수험표와 수험자명단이 일치하도록 부여한다.

제32조(수험자료 활용) 이사장은 접수된 원서 및 수험자 명단을 시험실별로 출력하여 검정당일 수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위원에게 인계한다.

제33조(검정수수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자

  2. 이사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신청하는 자

  3. 이사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자

제34조(검정수수료 납부) 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자격등급별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검정수수료는 이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본인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검정수수료의 환불) ①검정수수료의 환불 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환불에 따른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②수험자가 검정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환불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접수결과 집계 등) ①검정책임자는 원서접수 마감이 완료되면 자격등급별 수험인원을 집계한다.

  ②검정책임자는 접수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수험원서 접수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제37조(검정안내 및 통지) 이사장은 원서접수 후 시험일시, 장소, 지참물 등에 대한 수험사항을 수험표에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별도 안내하고, 사전 안내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험시행 5일전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감독위원의 배치 기준) ①감독위원은 시험실당 2인 이상, 복도감독은 5개 시험실당 1인을 배치한다.

  ②수험장 시험관리위원은 위촉된 감독위원을 교시별, 시험실별로 확인하여 배치하되,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검정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39조(시험위원 교육) 검정책임자는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위원과 감독위원을 대상으로 시험문제 보안관리,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0조(수험자 교육) ①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답안지 작성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수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수험자가 지참 가능한 필기구·수험장비 또는 사용이 금지된 장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시간) ①자격등급별,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수험자는 입실 시간 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수험자는 해당 교시 시험시간이 2분의 1이상 경과한 후에 퇴실할 수 있다.

제42조(수험자 확인) ①각 시험실에 배치된 감독위원은 매 교시마다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지에 기재한 인적사항과 수험표 및 다음 각 호의 신분증 하나와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인 : 주민등록증,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2. 현역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별지 제8호서식]신분확인증명서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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