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7회 작성일 22-10-31 11:53

본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 2022. 5. 30., 전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3(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5(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 법 제6조의2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8(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9(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72 최고관리자 314 04-15
1271 최고관리자 458 04-15
1270 최고관리자 399 04-15
1269 최고관리자 5933 02-01
1268 최고관리자 4482 02-01
1267 최고관리자 3292 01-30
1266 최고관리자 2506 01-30
1265 최고관리자 2809 01-27
1264 최고관리자 5465 01-27
1263 최고관리자 5738 01-27
1262 최고관리자 4525 01-26
1261 최고관리자 5248 01-15
1260 최고관리자 4361 01-15
1259 최고관리자 21594 08-24
1258 최고관리자 19616 08-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