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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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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0회 작성일 22-10-25 11:23

본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

[시행 2020. 9. 1.] [대통령령 제30261, 2019. 12. 24., 제정]

 


 

1(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3(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4(종합계획의 내용 등)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5(실태조사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조사대상구역 내의 항만배출원 목록

2. 조사대상구역의 대기오염물질(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도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ㆍ분석ㆍ예측을 위한 연구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 성분 분석

3.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6(황함유량 기준 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7(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항만법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9(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10(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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