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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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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2회 작성일 22-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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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3, 2020. 5. 1.,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2(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5. 1.]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 5. 1.>

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 5. 1.>

[전문개정 2004. 1. 31.]

4(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 8. 21., 2006. 1. 13., 2009. 2. 9., 2020. 5.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0. 5. 1.>

[제목개정 2020. 5. 1.]

5(위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5. 1.>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 31.]

6(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5. 1.>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전문개정 2004. 1. 31.]

7(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8(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9(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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