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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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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6회 작성일 22-10-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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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약칭: 안전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 2017. 7. 26.,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3(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1,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8(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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