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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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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5회 작성일 22-10-24 12:10

본문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 2021. 9. 24.,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1(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4(교육의 기회균등 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9. 24.]

5(교육의 자주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6(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7(교육재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8(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9(학교교육)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0(평생교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9. 24.]

11(학교 등의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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