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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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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1회 작성일 22-10-19 11:05

본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강수계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 2021. 6. 15.,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수도법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하수도법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 수도법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물환경보전법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3(적용 범위) 이 법은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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