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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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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2회 작성일 22-10-19 11:03

본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4, 2021. 3. 9.,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2(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2. 물환경보전법21조의4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3(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전문개정 2008. 12. 24.]

4(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5(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4조의3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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