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7회 작성일 22-10-06 12:02

본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 2022. 2. 17.,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3(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직업안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4(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법 제7조의3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7조의3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0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37 최고관리자 16141 08-22
1136 최고관리자 14958 08-22
1135 최고관리자 19251 08-22
1134 최고관리자 16464 08-22
1133 최고관리자 17315 08-22
1132 최고관리자 18513 08-22
1131 최고관리자 19009 08-22
1130 최고관리자 11090 08-22
1129 최고관리자 17235 08-22
1128 최고관리자 15933 08-22
1127 최고관리자 18462 08-22
1126 최고관리자 18080 08-22
1125 최고관리자 15299 08-22
1124 최고관리자 18939 08-22
1123 최고관리자 18950 08-2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