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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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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3회 작성일 22-10-05 11:05

본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9.] [국토교통부령 제1145, 2022. 8. 19.,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 10. 10.>

3(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5(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의 부표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상대방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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