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7. 1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2회 작성일 22-09-28 12:47

본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4, 2021. 1. 12.,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 7.>

[전문개정 2011. 5.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 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5.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 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8. 10. 16., 2021. 11. 3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2. 12. 1.] 2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4(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2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1. 5. 3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69건 1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19 최고관리자 17829 08-22
1118 최고관리자 13979 08-22
1117 최고관리자 16382 08-22
1116 최고관리자 14750 08-22
1115 최고관리자 16181 08-22
1114 최고관리자 15247 08-22
1113 최고관리자 14112 08-22
1112 최고관리자 6397 08-22
1111 최고관리자 6500 08-22
1110 최고관리자 13714 08-22
1109 최고관리자 15279 08-22
1108 최고관리자 13541 08-22
1107 최고관리자 6560 08-22
1106 최고관리자 12798 08-22
1105 최고관리자 9773 08-2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