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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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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5회 작성일 22-09-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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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 2020. 12. 1., 제정]

 

 

1(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정부 출연금의 지급)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보조금)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7(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8(채권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9(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0(채권의 모집 등)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11(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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