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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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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0회 작성일 22-09-21 10:18

본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6.] [국토교통부령 제937, 2022. 1. 3.,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2(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3(산업입지계수의 산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4(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5(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6(개발행위허가신청서)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청(신고)한 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개발행위허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7(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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