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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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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6회 작성일 22-09-20 11:44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1, 2022. 7. 1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0.]

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2. 4. 20.>]

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2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3(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0. 12. 31., 2011. 12. 9., 2020. 12. 3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7., 2010. 9. 10., 2020. 12. 31.>

4(지정의 취소 등)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20. 12. 31.>

1. 자동차의 색칠ㆍ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5(부담금의 납부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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