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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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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6회 작성일 22-09-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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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 2022. 1. 21.,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3(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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