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6회 작성일 22-09-19 14:28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 2022. 7. 2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3(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3.>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 9. 17.>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2 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2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7 최고관리자 5205 10-05
1106 최고관리자 5207 09-05
1105 최고관리자 5208 09-20
1104 최고관리자 5209 08-25
1103 최고관리자 5215 09-02
1102 최고관리자 5216 09-06
1101 최고관리자 5217 09-02
1100 최고관리자 5217 09-15
1099 최고관리자 5224 09-26
1098 최고관리자 5227 09-23
1097 최고관리자 5229 08-22
1096 최고관리자 5234 09-14
1095 최고관리자 5234 09-19
1094 최고관리자 5235 09-16
1093 최고관리자 5236 08-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