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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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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1회 작성일 22-09-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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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 )

[시행 2014. 6. 5.] [국토교통부령 제98, 2014. 6. 5.,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설계도서

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6(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7(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

8(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부칙 <98, 201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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