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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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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7회 작성일 22-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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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약칭: 토지인허가간소화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 2021. 4. 20.,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법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6(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성과보고 및 평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9(사전심의)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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