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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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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4회 작성일 22-09-14 11:39

본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 2022. 3. 30.,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항의 계산식에서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값은 이륙ㆍ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ㆍ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ㆍ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30., 2017. 12. 28.>

2(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삭제 <2021. 11. 29.>

삭제 <2021. 11. 2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9.>

[시행일: 2023. 1. 1.] 2

3(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가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나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85 미만

3. 다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80 미만

3(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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