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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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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45회 작성일 22-09-13 12:25

본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38, 2022. 8. 2.,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9. 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1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각각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9. 17., 2022. 8. 2.>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 1항제1호의 도로

.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 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 공용주차장

.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 하천

. 철도

. 학교

[전문개정 2019. 10. 24.]

[제목개정 2021. 9. 17.]

3(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1.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2.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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