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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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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4회 작성일 22-09-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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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2637, 2022. 5. 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3(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개정 2020. 8. 11.>

4(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가능성

 

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6(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7(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필요 투자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8(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ㆍ지출 예산서

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5. 사업효율 분석 결과

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 그 밖에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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