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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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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61회 작성일 18-01-03 15:07

본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1, 3763, 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



(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




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전문개정 2008.10.29.]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10.29.]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




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10.29.]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4.11.28.>]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11.28.>]




제4조 삭제 <2005.7.18.>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2.]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




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




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




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민원을 말한다.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10.29.]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6.]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7.6.>]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7.19.>]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29.]
  [제6조의4에서 이동 <2016.7.19.>]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1995.12.30.>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1.11., 2014.11.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전문개정 1999.4.30.]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축사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09.7.16., 2010.2.18., 2010.3.9., 2010.12.29., 2012.7.26., 2012.12.12., 2014.7.14., 2016.5.17., 2017.1.26., 2017.2.3., 2017.3.29.>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0.29.]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2.3.]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2017.1.20.>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3조 삭제 <2005.7.18.>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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