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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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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0회 작성일 22-08-16 14:11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 2021. 12. 2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치매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항ㆍ제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항ㆍ제2, 273(학대, 존속학대)의 죄

.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항ㆍ제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미수범)의 죄

.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ㆍ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305조의2(상습범)(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형법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 형법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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