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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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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4회 작성일 22-08-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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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333, 2022. 1. 1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1. 8. 10., 2022. 1. 13.>

1.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4조제4호의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11.]

3(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전문개정 2018. 7. 16.]

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6.]

 

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4(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2019. 10. 22., 2021. 2. 17.>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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