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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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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5회 작성일 22-08-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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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 2022. 5. 3.,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3(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4(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교통수요 관리

.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5(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6(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7(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8(위원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9(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0(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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