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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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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4회 작성일 22-08-08 11:33

본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 2021. 1. 5.,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2삭제 <2010. 5. 25.>

3삭제 <2010. 5. 25.>

4삭제 <2010. 5. 25.>

5삭제 <1999. 12. 31.>

6삭제 <1999. 12. 31.>

7삭제 <1999. 12. 31.>

8삭제 <1999. 12. 31.>

9(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 20.>

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5. 1. 20.>

4. 삭제 <2015. 1. 20.>

5. 삭제 <2015. 1. 20.>

6. 삭제 <2015. 1. 20.>

7. 삭제 <2015. 1. 20.>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116일부터 1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16일부터 3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23, 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25, 민법413조부터 제416조 까지, 419, 421, 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환경부장관으로, “납세납부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9. 4. 16.>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4. 16.>

[전문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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